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5가단266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⑥,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원고는 2009. 5.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⑥,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03호 부분 21.0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2. 7. 13.분부터 2015. 9. 13.분까지 차임을 연체한 사실,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680,000원{= 연체 차임 12,870,000원(=월 330,000원 × 33개월) - 프린터 수리비 190,000원} 및 2015. 9. 14.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