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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5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10.경 필로폰 매수(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0. 10.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309동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I사장을 만나 필로폰을 가지고 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구로구 J역 12번 출구에서 일명 I사장을 만나 H으로부터 교부받은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봉지(약 0.5그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2011. 6. 초순경 필로폰 매수(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일명 I사장을 만나 필로폰을 가지고 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구로구 J역 12번 출구에서 일명 I사장을 만나 H으로부터 교부받은 1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3봉지(약 1.5그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