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06 2014고정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4. 14:2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6세)이 업주에게 외상을 하기로 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내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