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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13 2016고단1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2:00 경 경남 거창군 중앙로 1 길에 있는 거 창경찰서 B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 C에게 “ 외상 술값 1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와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 경찰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 라는 설명을 듣게 되자 “ 그렇다면 나를 경찰서로 데려 다 달라.” 고 재차 요구하였고, 위 경찰관 C로부터 “ 현재 다른 직원들은 신고 출동 나가 있고 사무실에 혼자밖에 없어 데려 다 줄 수 없으니 걸어서 가세요.

”라고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 그럼 내가 기물 파손을 하면 경찰서에 데려 다 주겠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민원 응대 의자 3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