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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9 2018가단136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