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0 2016가단5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9.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9.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12%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