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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19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12. 접수 제4213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9.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19. 접수 제43137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2개의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 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 12. 접수 제154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제1소송’이라 한다), 2012. 3. 19.경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관련 경매사건에 제출하였다.

(1) 관련 제1소송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2759호). (2)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2014. 2. 6.경 다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관련 경매사건에 제출하였다.

(3) 관련 제1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3나4658호),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1. 15.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