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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067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8. 13:1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여, 66세)에게 서류판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서류를 들어 위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8. 13:1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46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9.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