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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08: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B주택' 앞 도로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D 등이 이삿짐 차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위 시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위 D 등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5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7)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