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및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2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7 내지 82의 범행 일시란의 “ 일자 불상 경” 을 “2017. 5. 경부터 2017. 8. 경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이 부분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7 내지 82의 범행 일시란의 “ 일자 불상 경” 을 “2017. 5. 경부터 2017. 8. 경 ”으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5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5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