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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30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피고별 부동산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부터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만 한다)에게 구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왔는데, 2015. 10.경 구시장 건물 옆에 새로이 현대화시장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Q으로부터 각 피고별로 구시장 건물 중 별지 2 피고별 부동산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을 전차한 전차인들 또는 전차인들과 이 사건 각 점포를 공동 점유하거나 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전전차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C는 2015. 9. 3. 전대인인 Q의 동의 없이 자신이 전차한 점포(R)의 사용권, 영업권, 전대차계약상의 지위 등을 피고 D에게 양도하였으니 명의 변경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의변경신청서를 Q에게 제출하였다. .

다. Q은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구시장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과 1년 단위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구시장 건물 점포를 전대하여 오다가 현대화시장 건물 완공을 앞둔 2015. 3.경 피고들과 새로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계약의 조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연장 사용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10. 20.까지로 하고, 연장약정 기간은 현대화시장 입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입주일자 확정 공표시 입주일까지로 하고, 입주일자에 맞추어 연장기간은 자동소멸 및 해지되며 해지와 동시에 피고들은 Q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Q과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위 전대차계약의 연장약정을 ‘이 사건 연장약정’이라고 한다). 라.

Q은 현대화시장 건물이 완공된 이후인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