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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9 2019가단26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소2535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