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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173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000,000원, 원고 B에게 24,073,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