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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59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이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만한 자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70세의 고령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