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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44809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동업계약서 C을 공동으로 설립함에 있어 영업에 생기는 이익을 각자 투자지분 비율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현 C에 있는 모든 압출기세트 및 액자 기계세트와 부속품으로 전사기, 전사지, 금형, 컴프레서, 배합기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도합 250,000,000원에 갑[피고]을[D]병[E]정[원고]은 합의한다.

제1조(출자의무) 갑과 을과 병과 정은 C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총 250,000,000원 출자금 중 갑의 출자금 47,500,000원(19%)과 을의 출자금 40,000,000원(16%) 및 병의 출자금 82,500,000원(33%), 정의 출자금 80,000,000원(32%)을 출자하여 시작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이익분배의무) 갑과 을과 병과 정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결산 후 갑을병정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

㉰ 출자자 갑은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기타 제반의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출자자 병정에게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영업에 대한 감시권) 병과 정은 서로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각자의 영업과 맡은 직무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갑을은 필요시 대차대조표 열람은 가능하나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갑과 을과 병과 정의 사업이 중단 혹은 폐업할 경우 잔여 출자금과 영업이익금은 출자비율에 맞추어 배분한다. 가.

피고는 액자 등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다가, 2016. 8. 4. D, E 및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출자금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