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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1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업소에 밀실 7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태국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2~13만원을 받아 종업원과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신병 인수인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