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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19구합74935

재심판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1970. 1. 5. 설립되어 상시 89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운수업(시내버스)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노동조합 E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F지역의 버스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08. 9. 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2018. 1.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무부장으로 임명되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6. 23. 제2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결의를 하고, 2018. 7. 30. 제3차 대의원대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2018. 7. 30.자 제명). 참가인 회사는 2018. 8.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위 각 대의원대회의 결과 중, ① 징계의결 처리한 조합원이 총무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한다면 총무부장에 대한 징계의결 처리 일자, ② 징계의결 처리한 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라면 참가인 회사가 정상지급한 2018년 7월분 임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인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하 ‘확인요청 행위’).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8. 23.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2018. 7. 30.자 제명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2018. 8. 23.자 통보’). 참가인 회사는 2018. 8. 24. 원고에게 원직에 복귀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2018. 8. 28.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무를 지시하였다

이하 '승무지시 행위'. 라.

원고는 2019. 1. 2. 참가인 회사의 승무지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