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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9 2018가단5756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에 해당하므로,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경제적 효용을 현저히 해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반면 원고와 피고 변론에서 각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매도할 의향만 있을 뿐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할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