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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24 2017누100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6. 04:2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소재 대청지하차도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동승자 3인이 중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D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2012. 10. 26. 06:05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어머니 C의 동의하에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채혈로 채취된 원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분석되었다. 라.

피고는 2013. 3. 6. 원고가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3. 4. 4.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혈은 원고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48조의2 제2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