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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015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조합은 인천 부평구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소외 조합은 2008. 10.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위 입찰과정을 거쳐 소외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와 소외 조합은 2008. 12. 30.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8,724,02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였던 피고들과 H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소외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③ 갑(소외 조합, 이하 같다)은 사업계획, 사업시행 등을 확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원고,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I 일원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의 책임하에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갑의 사업추진비 및 조합원의 이주비는 을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40조(공사비 상환 등) 및 제41조(이주비 상환)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 및 이주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