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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5690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7두5690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박성진, 이기연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75335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이하 '자진신고자'라 한다)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조사협조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2조의2 제1항), 그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 정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2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4항).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12. 1.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1호로 개정되어 2015. 1.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면(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서)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나아가 감면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에 따라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항), 지위확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무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사무처장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2, 3항). 한편,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11. 7.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내용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2조 제2항), 2011. 7.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무처장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것은 잠정적 · 임시적 조치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등 감면여부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당초 사무처장의 지위확인과 달리 2순위 조사협조자의 지위가 인정된 것은, 피고가 원고의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P 주식회사가 1순위 자진신고자 감면요건을 구비한다고 의결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의결은 앞서 본 공정거래법령 및 감면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고, 따라서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의 순위를 변경한 데에 어떠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자진신고자 감면 및 지위 확인의 처분성과 피고 의결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사실 오인,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공정거래법 제6조, 제2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거나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하고, 원고가 입찰참여자로 참여한 부분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사업자로 참여하여 낙찰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로 감경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