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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537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82,000원 및 그 중 76,522,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2. 무렵부터 2000. 12. 무렵까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에게 연 24%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해 오던 중 2006. 3. 23.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개회2054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1억 원으로 정산하고, 원고를 회생채권자로 신고하지 않고, 원고의 남편인 C와 올케인 D을 채권자로 신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합의에 따라 C, D은 채권액을 각 5,000만 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다.

합의 당시 원고는 개인회생신청일인 2006. 3. 23. 이전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면제해주었다.

피고의 다른 채권자가 C, D의 채권내용에 대해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C와 D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결국 그 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2012. 8. 20. 면책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3. 11. 6. 피고를 대신하여 3,060,000원을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3. 23.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구상금 3,0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구상금에 대해 대신 변제한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구상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