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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5 2020고단9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1톤 포터트럭의 시동을 켜놓고 운전석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트럭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70만 원, 상품권 3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각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트럭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현금 등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었다.

변론종결 후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