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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9674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주택사업, 도시정비업에 관련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피고가 시행하는 서울 노원구 D, E, F 일대 복합시설 및 한옥타운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서 제3조 (권한 및 의무)

1.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 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이 사건 사업” 관련한 “을”의 용역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약정(약정, 협약, 계약 등 그 종류를 불문함), 체결자문 ② 브릿지론(단, 금액은 관련 금융기관, 대주 또는 투자자 선정시 결정) 및 본 PF(단, 본 PF 금액은 시공사 선정시 결정) 금융조달 및 관련 금융계약 체결자문 (단, 금융조달을 위한 신용 및 담보 등의 제공은 “갑”의 책임임.) ③ 신탁사 선정 및 신탁계약 체결자문 (단, “이 사건 사업” 추진상 금융기관 및 시공사가 신탁사와 신탁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시공사, 금융기관 및 신탁사에 대한 “갑”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대신한 시행 대행업 무(단, “갑”이 별도 서면 요청하여 “을”이 이의 수행을 수락하는 특정 업무에 한함)

3. “갑”은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 담한다.

① 사업부지 소유권 및 사용권, 사업부지 진입로 확보 제4조 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