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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1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6.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농협중앙회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에 있는 땅이 아파트 건립 부지로 확정될 예정이고, 10개월 안에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만 빌려달라, 분양만 되면 4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김해에서 아파트 공사 관련 어떤 계약도 체결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천에 땅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으려는데 설계비용이 부족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천에 있는 땅을 매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차량 리스료 등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인출한 수표내역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1. 11. 1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