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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노208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편애하는 어머니로부터 홀대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 내용 등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