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6,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은 2014. 7. 5. 10:40경 I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소재 신경주역 입구 화천네거리 교차로를 광명삼거리 방면에서 신경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면서,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있음에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시속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면 우측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좌측 옥수마을 방면으로 위 교차에 선진입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던 망 J이 운전하는 K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망인이 같은 날 14:44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B,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망인의 진행방면에도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충분히 서행하여 진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당시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무면허로 운전한 잘못이 있는바,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결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잘못과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시부터 3년간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