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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5 2012고합60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외국인등록증 1장(증 제1호), 식칼 3자루 증 제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 및 ‘C’, ‘D’, ‘E’은 무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이다.

피고인과 C, D, E(통틀어 이하 ‘피고인 등 4인’이라 한다)은 2012. 4. 30.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기숙사에서, 한국 생활을 마치고 베트남 귀국을 준비 중인 피해자 H(24세)의 숙소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그 동료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2012. 4. 30. 21:35경 이천시 I 기숙사에 흉기인 부엌칼을 각각 들고 침입하여, E은 부엌칼을 든 채 기숙사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C, D은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다가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C은 부엌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24세)의 왼쪽 귀 부분을 내려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댄 채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칼로 베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 K의 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 4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H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기숙사 2층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H 소유의 미화 5,000달러, 한화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계속하여 I 기숙사 앞에서 대기 중인 콜택시에 피해자 H을 강제로 태워 G 회사로 데려가면서 피해자 H에게 한화 200만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C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