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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189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29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9.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