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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318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C는 그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12. 21. 06:4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식당 앞 사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독산역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왼쪽에 있는 H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녹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다. 이때 원고차량은 피고차량과 반대방향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급하게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직진하다가 원고차량 앞 부분이 좌회전 중이던 피고차량 조수석 쪽의 부분과 충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구체적 충돌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1.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7,519,9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8,192,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2017. 1. 20.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2019. 6. 5. 비로소 이 사건 소송 진행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9. 6. 12. 추완항소를 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