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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31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 간주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 C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면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법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2012. 3.경 피고 B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378, 2012하면9378호로 진행된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서 2014. 3. 17. 파산결정을 받고, 같은 해

8. 21.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고, 피고 C이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피고 C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었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