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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242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16,445원 및 그 중 94,842,710원에 대하여 2000. 2. 23.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