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242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16,445원 및 그 중 94,842,710원에 대하여 2000. 2. 23.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16,445원 및 그 중 94,842,710원에 대하여 2000. 2. 23.부터 2004.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