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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32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6. 8. 15:00 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6에 있는 진위 파출소 옆 공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정성이 분실한 그 소유인 B 봉고 화물차 앞 번호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6. 8.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봉고 화물차 앞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아토스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8. 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평택시 진위면 및 오산시 오산동 일대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B 앞 번호판을 부착한 아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경 오산시 오산동 915 번지에 있는 주택가 부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제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 조서

1. 적발차량사진

1.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서

1. 의무보험 조회 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