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9:35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상 6길 6, 천상 그린 코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평 천길 96, 로얄 팰리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최근 15년 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