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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8누578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2014. 12. 5. 석고형틀 설치 중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석고 형틀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

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입은 장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4. 12. 5.부터 2017. 6. 25.까지(입원 816일, 통원 93일)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7. 28.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8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위 무렵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57,464,350원을 지급하였다.

상병명 요추 4번 파열성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치골의 외상성 파열,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우측 근위 경골 골절,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 좌측 쐐기뼈의 골절, 좌측 입방뼈의 골절, 좌측 중족골의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11, 12 늑골 골절, 골반의 골절, 후복막 혈종, 외상성 횡문근 용해, 경추 염좌 및 긴장, 음낭혈종 및 음낭손상, 경추 신경뿌리병증(양측 C6-7-8-T1), 요천추 신경뿌리병증(우측 L2-S1, 양측 L4-S1), 치관 파절 #17, 16, 27, 치관 치근 파절#24, 치아의 파절 #14,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최종산정 - 척주의 기능장해: 일반 제8급 제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제2번-천추 제1번) - 신경장해: 일반 제14급 제10호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조정: 8급

라. 이후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재요양을 받는 사유를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으로 표시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12. 요양기간을 2017. 8. 19.부터 2017. 10. 31.로 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진료계획을 신청하여 요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