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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0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준수하였고,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