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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1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 2명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G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 또는 피고인이 E과 F에게 소주를 판매한 일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진술을 섣불리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2. 12. 25. 새벽에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한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친구인 F과 함께 소주를 구입해 마셨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4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여기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E과 F의 각 진술 중 이 사건 음식점의 구조나 이 사건 음식점에 가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거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셨다는 내용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하여 일관되어 있고, 이들이 피고인 측과 이 사건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달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