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나52038

위약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재단법인 B,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평생교육시설 운영, 어학원운영 및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재단법인 B은 2011. 12. 2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학교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학교 건물’이라 한다)을 2012. 1. 1.부터 3년간 사용하되 1년간 대부료를 8,530,670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을 소재지로 한 J교육원을 설립하여 피고 C에게 위 교육원의 운영을 위임하였다.

3) 피고 D, E, F은 제주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 여름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재단법인 B과, 이 사건 학교 건물 중 1층 교실, 교무실, 야외화장실, 강당, 식당 등 일부분을 3주간 영어캠프 장소로 무상으로 사용하되, 피고 재단법인 B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사비 등 소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요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여름기간의 영어캠프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사업자인 소외 N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2013. 8. 6.까지 전선을 새로 연결하고 에어컨 4대를 설치하는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7. 영어캠프를 개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 D, E, F은 2013. 8. 7. 이 사건 학교 건물에서 미등록 사설 영어캠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피고 재단법인 B에게 이 사건 학교 건물을 영어캠프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대부재산의 전대행위로서 대부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통보하는 한편, 2013. 8. 8. 원고 대표 M에게 이 사건 학교 건물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리고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8. 9. 14:00 이 사건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