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및 부착명령청구 부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2012. 7. 초순경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C(여, 17세)을 간음하고, 그 동생인 E여, 13세)를 협박하여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일시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그에 따라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제1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C, E의 진술 및 정황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