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9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00:45 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 D(17 세) 외 3명에게 소주 3 병, 병맥주 5 병, 안주 등 도합 61,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 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