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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누876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3. 그 소유의 정읍시 B, I, J, K, L, M 토지(이하 C동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관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0. 5. 24. 당진시 D 토지 외 5필지(이하 E리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관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3,928,503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1. 3. 6. 원고에게 E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4,621,760원(피고는 당초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693,265원의 공제를 부인하였다)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제1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 2. 원고가 C동 토지 중 정읍시 I, J, K, L, M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96,639,54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2-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2-1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제2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1. 3.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7,237,620원과 이 사건 제2-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39,740,620원,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98,528,24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측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8. 3. 12. 이 사건 제2-1처분과 관련하여 C동 토지 중 양도되지 않은 부분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96,639,540원을 6,200,45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