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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64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