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4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9:4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위 공장 사장 D이 피고인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것에 피고인의 상사인 피해자 E(54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