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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84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여, C생)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노인 주거시설인 ‘E’의 7층 식당 조리사로 근무해오고 있는데, 피고(남자, F생)는 위 시설에서 아내와 함께 입주하여 거주해온 사실, ② 피고는 2017. 4. 초순 07:30경 위 E 식당의 홀에서 피고 등 거주자들에게 샐러드를 배식하고 있던 원고에게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원고의 귀 쪽으로 갖다 대면서 “데이트 하자. 시간이 언제쯤 되니 휴대폰 번호 알려줘. 내가 전화할게”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귀에 입김을 불며 이빨로 원고의 귀를 깨물듯이 가까이 대고, 이에 원고가 놀라 “미쳤나봐”라고 말하면서 몸을 빼내려 하자 원고의 목덜미에 뽀뽀를 함으로써 원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5. 하순 12:40경 위 E 식당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다, 인사를 하는 원고를 보고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원고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 안고, 손으로 원고의 쇄골과 가슴 사이를 스치듯 만져 강제 추행한 다음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원고의 가슴이 멋지다는 표현을 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6. 16. 07:30경 위 식당 내 홀에서 샐러드를 배식하던 원고를 발견한 후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원고를 껴안고, 원고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원고의 왼쪽 팔뚝 안쪽을 주무르면서 원고의 귀에 대고 “사랑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원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외에도 2017. 6.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를 추행하거나 성적 희롱을 하였으며(위 ②, ③, ④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원고 이외의 다른 여 종업원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 원고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