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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4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4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28. 11: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동생 D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큰방 구석 장판 밑에 넣어두어 마약류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4707』 피고인은 2013. 12. 6. 19:45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실 내에서 위와 같은 죄명으로 구속되어 수용자 입소 절차를 밟던 중,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반입한 금지 물품인 에쎄 담배 7개비와 라이터 점화장치를 흰색 천 재질의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 밑에 붙이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담배를 반입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98』

1. 수사보고(증 제7, 16호증)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서 『2013고단4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담배의 교정시설 반입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