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4. 2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정 방면에서 일산 방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10Km 상태로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안 되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속력을 줄이고 일시 정지 및 다른 차량의 교통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 확보하여 운행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인 D QM6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40세,여), 동승자 F(10세,여), G(50세,여), H(50세,여), I(35세,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J(3세,남)에게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K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