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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57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은, 2013. 2. 18. 02: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A(55세)이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바둑알통을 던져 등에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전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