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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7 2019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46』 피고인은 2015. 3. 27. 08:2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47』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9:30경 익산시 H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수년전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수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대문, 펜스(철망), 현관문 키 케이스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약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48』 피고인은 F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피고인의 모 I 소유의 F 차량을 익산시 J시장 부근에서부터 단속지점인 K 노상까지 500미터 정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정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19고정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