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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6.01 2012고단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23.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강원 평창군 E 외 122필지, F 외 63필지 전, 임야 59,882평 중 전 약 13,000평’ 보증금란에 ‘일천사백만원(14,000,000)’ 존속기간란에 ‘임대차기간은 2010. 11. 30.까지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09. 9. 23.’ 임대인 성명란에 ‘(주)G’라고 기재하고, 또 다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평창군 H 전, 임야 15,498평 중 약 5,000평’ 보증금란에 ‘오백만원(5,000,000)’ 존속기간란에 ‘임대차 기간은 2010. 11. 30.까지로 한다

’ 작성일자란에 ‘2009. 9. 23.’ 임대인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항과 같이 자신이 주식회사 G로부터 강원 평창군 E 외 122필지, F 외 63필지 전, 임야 59,882평 중 전 약 13,000평 및 강원도 평창군 H 전, 임야 15,498평 중 약 5,000평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I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들은 주식회사 G가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주식회사 G가 이를 임대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