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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37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5. 18. 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예금계좌의 출금기록사항에 ‘A(원고) 계약’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1.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0. 원고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예금계좌의 출금기록사항에 ‘A 대출’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3.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선택적으로,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 10. 23.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채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 그 차용금으로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고이율의 금융권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 10. 23.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앞서...